대구 약령시 ' 한방특구 '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구시 중구 성내2동 약전골목(약령시)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된다.

28일 중구청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약전골목 등 전국 7개 신청지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지난 24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약전골목은 350여년 전부터 발전해 300여개 한의원.약재도매업소.제탕원 등 한약관련 업소가 몰려 있는 곳이다.

약전골목이 특구로 지정되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업소마다 1명씩 두도록 돼 있는 관리약사를 10개 업소당 1명씩 두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이 같은 특례는 건물신축 때 건폐율.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등 추가 지정받을 수 있다. 특구는 또 도로교통법.산림법.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고, 특구내 사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구청은 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250평) 규모의 약령전시관, 생약제 성분의 음료 등을 생산할 가공공장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로 한약재를 사고팔 수 있는 사이버 약령시장 구축, 한약제품 규격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상징적 의미가 큰 특구 지정으로 공동약사제로 한약재 도매업소의 재정부담이 적어지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약전골목이 대구.경북의 한약재 유통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 지역특구=정부가 재정·조세 등의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토지·교육·농업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