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원 Q&A] 3주택 보유 2005년 양도세 줄일 수 없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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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 1가구 3주택자다. 내년부터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처럼 1가구 다주택자는 집이 두 채가 남을 때까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부동산 거래 때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 인정되는 필요 경비는 크게 ▶취득에 소요된 비용▶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적절하게 지출한 비용▶양도 비용 등 세 가지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와 달리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실제 지출한 금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매입가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을 지출했다면 이런 비용도 포함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의 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것 중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 비용, 도로 신설 비용▶기타 개량.확장.증설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각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등과 부동산 취득 때의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손실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팔았을 때만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대개 땅과 건물을 양도한 뒤엔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 자료를 챙겨 둬야 한다. 문의:국세청 02-39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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