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시설투자 10% 稅감면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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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깎아 줄 방침이다.

또 주5일 근무제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인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연내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늘려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노동부 등은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자동화시설▶첨단기술 설비▶전자상거래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저리(低利)의 시설투자 자금(현재 1조5천억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연내에 4만명 늘려줄 것을 요청해 관계부처들이 증원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수생 정원은 현재 8만5천명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2만7천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정 부분을 고용안정기금에서 장려금 형태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고현곤·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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