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합경기장 주변 개발행위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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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주시가 덕진동 종합경기장 주변의 부동산 투기 붐 차단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종합경기장 주변 전라중·덕진초등학교 인근 토지가 요즘 3.3 ㎡당 120만~1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3년 전의 2배를 넘는 가격이다. 거래 면적도 1월에는 8필지(총 802㎡)였지만, 6월엔 17필지(총 4430㎡)로 크게 늘었다. 땅 매입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전주 36건(7883㎡), 다른 지역 16건(2689㎡)으로 외지인이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투기 붐에 불을 붙이고, 땅값이 치솟아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지역 땅값이 들먹거리는 것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 투자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업체와 금융권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종합경기장 주변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행위 등이 제한을 받는다. 지정은 주민공람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걸린다. 전주에서는 35사단 부지인 에코타운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

송기항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땅값 상승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거래량·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랜드마크로 개발=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종합경기장 주변을 새로운 도시 중심 축으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현재 야구장·육상경기장·수영장 등이 있는 12만㎡에는 대형 전시장·컨벤션센터와 호텔·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경기장·법원 주변 95만㎡는 재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짠다. 컨벤션센터인 BEXCO를 중심으로 주거단지와 상가·업무·휴식 시설 등이 어우러진 부산의 센텀시티를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주변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지역 전체를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상업지역은 복합시설로, 주거지역은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한다.

사업비는 종합경기장 자리 개발에만 1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는 민간자본을 포함해 3조~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은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해 2019년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경기장에 있는 야구장·육상경기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장동 스포츠타운으로 옮긴다. 스포츠타운은 2018년까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90만㎡ 규모로 조성한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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