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학법 개정' 첫 토론 … 여야, 접점 못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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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교육위의 본격적인 심사가 24일 시작됐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위가 파행된 지 석달여 만이다.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이미 상정된 열린우리당 개정안과 한나라당 개정안을 놓고 대체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전날의 양당 간사간 합의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은 "24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긴 뒤 합의 안된 부분은 4인회담에서 조정키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법안소위로 넘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4인회담에 넘기는 문제는 상임위에서 공청회 등을 비롯한 최대한의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상황을 봐서 하자고 했다"고 맞섰다. 지 의원은 "함께 논의해 놓고 말을 뒤집는 게 어딨냐, 비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법 개정안의 가장 주된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다. 열린우리당 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정수의 3분의 1 이상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자립형 사립교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하고 있다.

대체토론에서 양당은 양보없는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과거 사학들의 비리 부패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안대로 하면 사학법인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존립기반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국민의 70%가 사학법의 개정을 바라고 있고 그 방향성은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졌다.

이가영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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