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자에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표준 소득공제 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 및 금융 관련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택시와 장애인 차량용 LPG(부탄)와 가정용 LPG(프로판)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그대로 두되 현재 유류세 인상분 100%를 이들 운전자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간이과세 대상인 음식.숙박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으면 적용해주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신용카드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농민 및 농민단체가 소량 생산하는 과실주 세율도 현행 30%에서 15%로 낮췄다.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미신고(미납) 세액의 10%까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도록 재경위는 의결했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신설됐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받는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