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사고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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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음주 또는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고 교통사고 벌점을 영구히 감면해 주지 않는 등 강력한 교통사고 예방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운전 치사상죄' 도입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유)을 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위반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적용된다. 외국에선 최근 일본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또 상당수의 선진국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6년 말까지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처벌 수준 등을 마련한 뒤 이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중처벌 수위는 습관성.고의성이 있는 음주.과속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형량을 현재 '2년 이하 징역'에서'1년 이상 징역'으로 높이는 것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음주나 과속운전의 문제성을 알지만 처벌이 미약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상습적인 불량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벌점 등 행정처분을 영구히 감면해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벌점이 많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벌점이 한계를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지금은 정부가 3~4년마다 교통사범의 벌점을 모두 없애주고 있다. 2002년 월드컵 직후 500여만명의 교통사범이 벌점을 감면받은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교통법규 위반율이 일본에 비해 10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이 만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벌점감면 조치가 관행화돼 법규 위반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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