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원격의료 시장 … 국내선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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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의료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이 침투하면서 인류의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원격의료(U-헬스) 서비스를 통해 의료의 장이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로 확대되고, 의료 개념도 치료에서 예방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원격의료는 유·무선 통신을 활용해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서비스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원격의료를 차세대 국책사업으로 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규모 투자에 착수했다. 미국은 이미 1997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보험수가 인정을 하는 등 법제화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직후 발표한 경기부양책에서 원격의료에 8억 달러를 책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원격진료가 아직 불법이다. 정부가 초보적 시범사업을 추진하지만 법적 제약으로 확산이 잘 되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를 겨냥한 수순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의사협회 등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연간 14%가량 급성장하는 블루오션이라는 점에서 하루 빨리 공론의 장에서 매듭지어져야 할 문제다. 지난해 세계 원격 의료와 원격 건강관리 시장 규모는 80억 달러에 달했다. 관련 단말기 등 장비 수요도 급속히 늘고 있다.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주최 ‘U-헬스 콘퍼런스’에 참석한 일본 스즈카대학 구연화 교수는 “U헬스는 21세기 의료혁명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교수는 “한국은 U-헬스의 기반이 되는 IT 인프라가 든든한 만큼 규제완화에 힘쓰면 원격의료가 단시일에 국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별취재팀 = 이원호(미국), 박혜민(중국·일본), 심재우(영국·프랑스), 문병주(스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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