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다니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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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장애인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가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내 거주 장애인 19만4천여명과 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장애인 통행권 보장 요구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보도와 차도의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에 장애인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교통섬)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기준'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내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확·포장 또는 신축 도로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맞닿는 턱의 높이가 현재 3㎝에서 2㎝ 이하로 낮아지고, 경사도도 7.5도에서 5도 밑으로 제한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존 도로는 보도블록을 바꾸거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할 때 단계적으로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8차선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지체 장애인들이 길을 건너다 쉬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반드시 만들기로 했다. 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와 음향신호기가 설치되는 횡단보도도 늘어난다.

버스와 택시 승하차장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과 턱을 낮추고,현재 서초·용산구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용 셔틀버스의 운행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계단에 장애인 보행 안전용 손잡이와 유도안내 표시를 갖춰야 준공검사를 내줄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지침을 공공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일반 시설물에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문영모(文永模)장애인복지과장은 "각 자치구가 예산을 짤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치구에는 교부금을 축소하는 등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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