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AS 요청 이통업체 거절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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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단말기가 고장 나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또는 제조업체를 통해 수리해줘야 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 수리 기간 중에는 다른 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빌려줘야 한다.

또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는 수백종에 이르는 다양한 선택요금제의 특성을 비교해 자신의 통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화료 30% 감면혜택이 무선인터넷까지 확대 적용된다. 휴대전화는 제조회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구조의 충전기를 사용하고,충전기와 단말기는 분리판매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개선안은 대부분 5~6월 중 실시하고 단말기와 충전기의 분리판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은 고객이 대리점에 휴대전화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총 4백50종(SK텔레콤 1백61종, KTF 1백79종,LG텔레콤 1백10종)에 이르는 다양한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입자들이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해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토록 했다.

정보통신부 서광현 부가통신과장은 "요금선택 기준을 보면 각 요금제별로 가장 일반적인 통화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지,어떤 통화패턴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보 이용료가 소액이고 수시로 변동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경우 '날씨''운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끼워팔기'로 규정,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업체마다 운영 중인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용약관에 이를 명시토록 하고 매달 가입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할 때 누적된 마일리지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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