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살…보호의무 소홀히 한 국가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한영(사망 당시 36세)씨 피살 사건과 관련,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씨 망명사건 직후 북한이 탈북자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국가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이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또 경찰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측에 이씨의 신상정보를 불법 제공한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다만 숨진 이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스로 신분을 노출한 점을 인정,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스위스에 어학연수 중이던 1982년 귀순했으나 97년 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괴한의 총탄에 맞아 열흘 만에 숨졌으며, 부인 김씨는 2003년 2월 소송을 냈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