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단속 역이용 사기행각 떴다방 要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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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되레 이 조치를 역이용하는 떴다방(일명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자)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전매 차익을 노리고 단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일부 떴다방의 사기행각에 피해를 보아도 신고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분당 신도시에 사는 김모(45)씨는 최근 떴다방을 통해 경기도 광주 S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구입키로 했다가 낭패를 봤다.

金씨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다시 웃돈을 붙여 팔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다"는 말만 듣고 6천만원을 떴다방에 맡겼다.이 떴다방은 먼저 당첨받은 사람 명의로 계약한 뒤 제 3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겨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이 업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계약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金씨는 맡겼던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김씨는 "세무조사다, 벌금 추징이다 해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신고했다가 피해를 볼까봐 난감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소비자보호원 안현숙 팀장은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양권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상담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실제 피해 사례가 줄었다기보다 피해자들이 쉬쉬하며 겉으로 드러내길 꺼리는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일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떴다방의 불법 분양권 거래에 의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고,특히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분양권을 사고 팔 때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이때 이를 중개한 떴다방들이 돈을 가로채고 사라질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법률 자문역인 최광선 변호사는 "떴다방처럼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분양권 등의 중개를 의뢰했다가 하자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권 편법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충고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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