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유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시해야 한다.농림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유통 개선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유통기한이 5일이었으나 오는 7월부터 제조업자가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표시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가 신선한 우유를 선별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외에 제조일자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범도입된 계란 품질등급제를 올해 안에 확대,계란의 품질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