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제조일자 표시 7월부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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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는 우유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시해야 한다.농림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유통 개선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유통기한이 5일이었으나 오는 7월부터 제조업자가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표시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가 신선한 우유를 선별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외에 제조일자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범도입된 계란 품질등급제를 올해 안에 확대,계란의 품질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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