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집유… 서울 고법, 항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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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4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58.부천 원미갑)의원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한 취지를 알면서도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해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음료 등 1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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