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홈페이지 개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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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얼마전 검찰에 궁금한 게 있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찾아 '국민의 소리'라는 코너를 열람했다. 많은 시민이 질의를 해 놓고 있었다. 혹시 내가 궁금한 사항을 누군가 미리 질문해 답변을 받아 놓은 게 있지 않나 싶어 그 내용이 궁금했다.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이 검찰청 홈페이지를 찾나 싶어 호기심이 더했다. 내친김에 그 글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보았다.

그런데 다른 홈페이지와는 달리 등록한 사람 외에는 그 많은 글을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클릭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돼있으니까. 글을 올릴 때도 인적사항을 일일이 밝혀야 했다. 경찰의 경우엔 경찰청은 물론이고 경찰서, 심지어는 일부 파출소에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곳에서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올려 놓고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 받는다.

물론 검찰 업무의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국민의 검찰'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소리와 그 처리 과정을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글귀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한지영·부산시 진구 당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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