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대조 검문법 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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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1일 형의 가족과 함께 강원도에 다녀왔다. 그날 오후 10시40분쯤 홍천의 철정검문소를 지날 때의 일이다. 의경이 운전을 하던 형의 신분증을 검사한 뒤 앞좌석에 앉은 내게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니 초소 안으로 데려가 컴퓨터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신원확인을 마쳤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문까지 찍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지문까지 확인하는 수모를 당하고 그곳을 나오긴 했지만 무척 불쾌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여행자가 신분증이 없으면 지문 검사까지 받아가며 여행해야 하는 곳이 됐나. 무고한 국민을 과잉 검문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굳이 거부감을 주는 지문 대조 같은 방법 대신에 주소지 대조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내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문을 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지문 대조 같은 검문 방법은 선량한 국민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담당자들이 깨닫길 바란다.

유태준·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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