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피고인…흉기 들고 갔다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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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법정에 들어갔다가 법정구속됐다. 한모(71)씨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횡령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실에 들러 품에서 과도를 꺼내 보이며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 법정에서 자살할 수 있으니 취재를 하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법정 경위들이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한씨에게 다가가자 한씨는 묻기도 전에 "(칼이)여기 있다"며 순순히 과도를 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이날 종중 소유의 임야 위에 송전선 설치를 위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한전에서 받은 1억6000여만원 등 모두 1억8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한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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