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일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이날 "우리나라가 구제역은 물론 돼지콜레라 청정국(淸淨國)을 선언한 데 이어 일본이 관련법을 고치기로 함에 따라 7월께부터 다시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중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일 정부의 협의가 끝나면 1998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했던 제주산 돼지고기부터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2000년 3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한국산 소·돼지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