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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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만들 때도 연간 재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존의 분기·반기 재무제표 준칙을 없애고 이같은 내용의 '중간 재무제표 기준서'를 새로 만들어 올 연말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1분기 보고서부터 새 기준대로 만들어야 한다.

새 기준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해당 분·반기만의 실적과 전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 실적을 표시하도록 했다.

일반인들이 해당 기간의 실적을 전년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해당 기까지의 누적실적과 전년 동기까지의 누적실적만 비교하고 있다.

또 분기나 반기를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봐 연간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기준대로 만들도록 했다.

계절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해당 기간에 전액 반영해야 하며 다음 분기나 반기로 넘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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