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2월 7일자 2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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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자 2면 '1가구 3주택 중과세 몇명이나 되기에…' 기사 중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두 채를 팔 때까지는 기존 양도세 세율(9~36%)이 적용되고 세 채 이상을 매각할 때만 중과세(60%)된다'를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먼저 파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중과세(60%)되지만 두 채만 남게 되면 두 채는 기존 양도세 세율(9~36%, 1년 이내 매각시 50%)이 적용된다'로 바로잡습니다. 예컨대 집을 다섯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 채를 팔 때까지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지만 나머지 두 채를 매각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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