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용호씨 수사 서울지검, 지휘부 사법처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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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車正一)특별검사팀은 2000년 李씨를 수사할 때 불입건 결정을 내린 당시 서울지검 지휘부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특별감찰본부가 임휘윤(任彙潤)전 부산고검장.임양운(林梁云)전 광주고검 차장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법률적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2000년 수사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任씨가 부하 검사들에게 '조카가 일하는 회사'라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차장검사인 林씨가 李씨 측근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부분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감본부는 任전고검장과 林전차장이 '부적절한 처신' 등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했고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던 이덕선(李德善)전 군산지청장만 李씨에게 진정인인 沈모씨와 합의하도록 종용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이번주 초부터 李전지청장을 시작으로 당시 수사 라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서울지검이 수사할 때 李씨측에서 1억원을 받고 任전고검장에게 전화 변론을 한 김태정(金泰政)변호사와 李씨의 변호인이었던 柳모.李모 변호사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金변호사가 당시 수사 라인인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 변론 외에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신승남(愼承男)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구속)씨가 검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모씨에게서 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돈은 특검 수사 대상인 李씨 사건과 무관한 것이어서 수사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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