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집 강도… 운전기사가 범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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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5일 한나라당 K의원 집에 침입한 3인조 강도 사건의 범인은 K의원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K의원의 운전기사 李모(35.국회사무처 7급 직원)씨와 鄭모(28.K대 법학4).尹모(27.무직)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 등은 5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K의원 집에 택배원을 가장해 침입, K의원의 며느리 등을 협박해 롤렉스시계.루비반지 등 1천3백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집문서.보험증권이 든 소형금고를 빼앗아 K의원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李씨는 K의원 부부가 대만으로 출국하는 5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태워준 뒤 이날 저녁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를 한 채 범행했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 오후 K의원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태연하게 태워다주기도 했다.

李씨는 경찰에서 "몇년 전 운전기사로 일했던 L의원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보고 K의원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李씨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섰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졌다"며 "李씨가 빚을 갚기 위해 지구당 근무 때 알게 된 대학생 鄭씨와 대졸 실업자인 尹씨를 끌어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李씨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K의원측의 주장에 따라 李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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