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처남 이성호씨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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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일 동아건설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 이성호(7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98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력을 빙자한 부패 범죄는 우리 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처남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일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법정에서도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5월 동아건설 사장에게서 "최원석 전 회장을 경영에 복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원을 받아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달 ㈜세우포리머에서 "금감원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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