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반란' 성공… 법사위 거친 법안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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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찬성 1백7명, 반대 61명.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광위 정범구(鄭範九.민주당)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이 발의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석이 술렁거렸다.

통상 법사위를 거친 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마련인데, 법사위 법안을 제치고 문광위원들이 낸 수정안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쟁점은 영화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21조 제4항.

문광위는 "사전 검열의 우려가 있다"며 이 조항을 빼고 법사위로 넘겼으나 법사위가 이를 되살려냈고, 재차 문광위가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 문광위 신기남(辛基南.민주당)의원은 "법사위가 아무리 '상원(上院)'이라지만 자구(字句) 심사를 하는 곳인데 소관 상임위와 상의하지도 않고 고칠 수 있느냐"고 주장했고, 이것이 동료 의원들에게 먹혀든 것이다. 이로써 법사위와 문광위의 법안 갈등은 세번 모두 문광위의 승리로 끝났다.

문광위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도 19세로 일원화하려던 법사위안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 현행(만18세)대로 유지시켰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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