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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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1백11조9천7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에서 6천33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올해 예산(1백조2천2백46억원)보다 11.7% 증가한 것이다.

또 국회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지난 21일 정세균(丁世均.민주당)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발언과 관련, "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고도 끝내 국회 파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접근을 봤으나 1년(민주당)과 2년(한나라당)주장이 맞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재정통합 작업을 늦춘다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유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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