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길승흠 전 의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검 형사2부는 27일 대형 종합병원 영안실 사업권을 따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민주당 길승흠(吉昇欽.64)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吉전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이던 199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건설.장례업자 崔모(구속)씨로부터 경기도 일산 B병원 영안실 사업권을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宋모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吉전의원은 "5천만원 중 2천만원은 정치 후원금으로 받았고 3천만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