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주택·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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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 토지 보상액 산정 개선(하반기)=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 가능.

◇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접도구역제도 개선=증축 규모를 30㎡로 확대,농업용 창고 신축 허용.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특례 적용=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적용,과밀부담금 50% 감면,도시계획 변경 절차 7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 점검을 못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 신설.

◇ 소규모 농지 취득 규제완화(4월)=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농지취득 때 자기 땅과 빌린 땅을 합쳐 1천㎡ 이상이면 농지취득 허용.

◇ 농업보호구역 강화(4월)=농업보호구역 안에서 1백㎡ 미만의 음식.위락.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금지.

◇ 논에 밭작물 재배 허용=논의 담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자유화.단 시설재배 및 과수는 제외.

◇ 논농사 직불제 지원 확대=농업진흥지역 ha당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비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 유전자변형(GMO)표시 대상 농산물 확대(3월)=기존의 콩.옥수수.콩나물에 감자 추가.

◇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조사권한 확대=국가의 고유사무에서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 비료.농약 사용규제 강화=비료.농약 과다 사용으로 3년 연속 적발되면 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3진아웃제 도입.

◇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신설=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경우 육상처리비용과 해양배출비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담금 부과.

◇ 활어도 원산지 표시제 도입=원산지 표시에서 제외됐던 활어도 횟집 등에서 원산지 표시하도록 규정.

◇ 어업 피해 복구 지원 확대=죽은 양식물 철거비 현행 30% 지원에서 1백% 지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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