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변서 공사할 때 가로수 보호대 설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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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서울 시내 가로수 주변도로에서 공사를 할 땐 목재로 만든 가로수 보호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사 중 가로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시행 전에 높이 1.5m의 보호용 목재를 가로수 둘레에 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 구청 등 가로수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10년마다 가로수의 수종.숫자.상태.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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