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사고 피해 실질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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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가해자 대신 지급하는 손해보상금도 책임보험 배상기준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여 숨진 朴모(당시 60세.여)씨 유가족들이 "보상금액이 실제 손해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뺑소니.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사고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거둬들인 책임보험금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정부를 대신해 처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측은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했지만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책임보험 가입자가 내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정부의 보장사업 취지와 책임보험의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장사업은 뺑소니 차량과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책임보험이 우선 담당하는 최고 8천만~2천만원(지난 7월까지는 6천만~1천5백만원)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朴씨 유족들은 지난해 5월 朴씨가 무보험차에 치여 숨진 뒤 보상 하한금액인 1천5백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동부화재를 상대로 3천8백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역시 1천5백만원 지급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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