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증시 주의할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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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해 증시 폐장일은 28일이며 휴장일은 31일 하루뿐이다.

배당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배당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27일에 배당락이 실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배당투자 유의사항=12월 결산법인만 해당된다. 주식배당의 배당락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초에 실시됐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금배당의 경우엔 올해부터 배당락이 없어졌다. 배당락이란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만큼 주식 값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 주식을 현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의 권리행사=현물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 해당 기업의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빼냈거나 장외에서 개인끼리 주식을 사고팔 경우에 흔히 생기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주식과 신분증을 가지고 명의개서(주식 보유자가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올리는 것)를 해야 배당.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해주는 기관(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증권예탁원.서울은행.국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오는 27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주식을 예탁하면 된다.

◇ 휴장기간 중 주식 현물을 잊어버렸을 경우=잃어버린 주식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찾아가 주식발행 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법원에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들은 30일과 2002년1월1일을 제외하고 29일 이후에도 사고주권 신고를 받는다.

하지만 주식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을 경우엔 별 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잘 보관해야 한다.

◇ 수익증권 환매와 주식상품의 세액공제 가입 기한=채권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기간은 각각 3일과 4일이다.

따라서 폐장일(28일) 이후 돈이 필요한 채권형펀드 가입자들은 26일까지 환매청구를 해야 한다. 주식형의 경우 26일 환매신청을 해도 새해 1월 2일에야 돈을 찾을 수 있다. 세액공제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계좌를 개설해 돈을 입금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폐장일과 개장일 증시 일정=올 증시 폐장일의 매매시간은 예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2002년도 증시 개장일은 1월2일이다.이날 매매 거래시간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다. 장 마감시간은 평소와 같이 오후 3시다. 코스피 선물.옵션 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문을 연다.

주식 및 거래소 선물.옵션 동시호가 접수는 매매 거래시간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받는다. 코스닥 선물.옵션은 오전 9시30분부터 호가접수를 받아 10시에 매매가 시작된다.

임봉수.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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