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판결” 여론 부담돼 줄탈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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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올해 초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든 데는 ‘편향 판결’ 논란에 따른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로텐더홀 불법 점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공소기각에 이어 올 1월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구회가 편향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월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달 “법관들 간의 단체활동이 도를 지나치면 재판의 정당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회원들의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은 1월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구회는 명단 공개를 준비하면서 탈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e-메일로 전달했다. 탈퇴 회원 중 상당수는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내리는 판결이 논란에 휩싸이는 게 싫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2005년 창립 멤버인 박시환 당시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등 회원들이 잇따라 법원 내 요직을 맡으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달 21일 발간한 32번째 논문집에 회원 18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 신규 회원을 받던 모집 방식도 희망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입시키는 쪽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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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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