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예고없는 단수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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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예고없이 수돗물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21일 김현정(金炫廷.36.주부)씨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 4백63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2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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