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관 4명 히로뽕 밀매 · 투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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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는 21일 마약을 밀거래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崔모(37)경장과 다른 경찰서 張모(48)경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崔경장 등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金모(55).임모(34)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경장은 1999년 마약사범 수사를 하면서 동료인 李모(35.구속 중)씨에게서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50만원을 받아 히로뽕 10g을 건네주고 알선료와 히로뽕 1g을 받은 혐의다.

崔경장은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도로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하는 등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崔경장 등은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된 동료인 李모씨와의 친분으로 마약밀매에 개입했고 동료 형사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잠을 쫓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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