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 잇단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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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시가 각 구청의 마구잡이 재개발사업에 잇따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과 5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안건을 심의했으나 주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4건을 부결하고 6건을 보류했다. 나머지 안건들도 재검토키로 하거나 조건을 달아 가결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위원회는 동대문구 용두동 62의6 일대 용두 제1주택재개발구역과 용두동 74의1 일대 용두 제2주택재개발구역, 답십리동 25의44 일대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구에 대해 해당 구역의 건물 상태와 도로망이 양호하고 '나홀로 고층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결했다. 은평구 응암동 242 일대 응암 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도 구역내 주택들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동대문구 제기동 341 일대 제기4주택재개발구역과 동대문구 전농동 53의1 일대 전농 제6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은 용적률을 제한하는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에 따른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했다.

이밖에 서대문구 현저동 1 일대 현저 제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해당 지역이 인왕산~안산으로 이어지는 중요 지역이므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키로 했으며, 서대문구 대현동 56의40 일대 대현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주변이 저밀도 지역인 점을 감안해 층수를 낮추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영등포구 신길동 3183 일대 신길 제6-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신길동 2200 일대 신길 제6-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봉구 도봉동 427.435 일대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도 보류됐다.

그러나 동작구 노량진동 122의 37 일대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구역과 신길동 190 일대 신길 제2-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양호한 주변 주택을 그대로 두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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