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구 문화방송 헌소 각하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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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재판관)는 20일 "1999년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검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감찰조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방송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법원에 기록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권리를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11월 대전 법조비리 관련 검사들의 비리연루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며 해당 검사들의 징계기록 등 공개를 대검찰청 등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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