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친자 검사 잘못해 가정 파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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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사설기관의 엉터리 친자(親子)확인 유전자(DNA)검사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安모(38.서울 성동구)씨와 아들(11).딸(9)이 다른 사람의 샘플(머리카락)로 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검사 결과를 낸 I유전자검사회사를 상대로 최근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安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3월 I사의 광고를 보고 두 자녀의 친자확인 검사를 한 결과 '아버지와 친자 관련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부인을 의심해 이혼까지 결심했지만 올 9월 고려대 의대 법의학연구소에 재검사한 결과 친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安씨는 "I사측 검사원이 실수로 샘플을 바꾸는 바람에 결과가 잘못 나왔다"며 잘못된 결과 때문에 결국 부인과 파경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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