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미군부대 이전' 주민 뜻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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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국 처음으로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평 ·대구 ·춘천 등지의 미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내년 3월로 예정된 한 ·미 양국간 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 이전 시민운동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향후 일정=부평구의회는 19일 97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상정한 ‘부평 미군부대(일명 캠프마켓)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의 주민투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정지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3조2에 따라 의원 21명의 발의로 이뤄졌다.

부평구청장은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을 경우 즉시 조례를 공포하고 30일 이내에 구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뒤 1백5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또 투표결과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정식 통보해야 한다.

◇의미=이날 제정된 조례는 부평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에 관해 구민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알려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의회 이찬구 의장은 “각계 각층의 참여로 이뤄진 이번 조례제정 청구와 구의회의 조례 제정 가결은 시민단체가 미군부대 이전을 주민참여 운동으로 승화시킨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 추진 시민협의회 ·인천참여자치연대 등 33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미군부대의 완전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평구와 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주민투표 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9월7일부터 부평지역 2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나서 3개월만인 12월7일 1만5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한편 캠프마켓은 부평 도심 한복판 16만여평위에 자리잡아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지난 11월 열린 한 ·미연례안보회의때 기지반환대상에서도 제외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곳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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