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장 선거 뒷거래" 검찰 수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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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9일 돈을 주고 상대 시장출마 예정자의 출마를 포기시킨 김영희(金榮熙) 남양주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 수색과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남양주시 시장실과 비서실 ·시장 관사 ·시장이 운영하는 동원산업 사무실 등을 수색,경리장부와 선거 당시 수입지출장부 등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金시장과 가족 ·비서실 직원 ·金시장 재산을 관리하는 동생,선거 당시 회계업무를 한 金모씨,출마예정자에게 줄 돈을 마련해줬다는 노모씨 등의 계좌추적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金시장이 沈씨에게 사전 선거비용으로 3억4천만원을 약속한 점으로 미루어 金시장이 두번의 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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