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양 오피스텔 복층 못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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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분당·일산신도시를 포함한 성남 ·고양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 복층설계가 금지된다.또 칸막이벽 설치 등이 금지돼 주거전용으로의 사용도 어렵게 됐으며 반드시 시(市)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전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지난 15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오피스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를 2.4m 이상,층 높이는 3.8m 이하로 규정해 다락방 건축이 사실상 봉쇄됐다.

또 오피스텔의 주거전용화를 막기 위해 내부를 나눠 방으로 만들 수 있는 칸막이벽 설치가 금지되고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벽을 설치해야 한다.

복도폭도 성남시의 경우 양쪽에 방이 있을 때 1.8m,한쪽에 방이 있을 때 1.6m이상이 되도록 했다.고양시에서는 각 가구 입구에서 계단까지 최장거리가 종전 50m에서 30m로 강화된다.

주차장도 성남의 경우 기존 오피스텔 연면적 기준 1백㎡당 1대에서 1백㎡당 1대 또는 실당 1대 중 많은 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가령 1백㎡에 방을 두개 지을 경우 기존엔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두대분의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의 경우 엘리베이트 방식이 아닌 램프 방식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오피스텔의 주거전용과 층수 ·방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된 건교부 고시 기준안에 따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상업지역 등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주거 전용으로 이용돼 상 ·하수도,학교,주차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성남지역의 경우 올들어 41곳 1만3천1백20실의 오피스텔 건축이 허가됐으며,9곳 7천1백35실이 건축심의 중이다.

두 자치단체는 앞으로 오피스텔 용적률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의 난립을 막아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재헌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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