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포트] 내년 임대주택사업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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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너도 나도 임대주택사업을 한다고 야단이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매입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보다 31.6% 는 1만2천7백65명이고 임대 가구수도 8만5천6백87가구로 24.7% 증가했다.2가구만 있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집값까지 오르는 추세여서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임대수요가 풍성한 소형주택은 서로 차지하려고 아우성이다. 임대등록 대상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현장에도 청약자가 북적대는 상황이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힘썼던 건교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얼마나 수지가 맞길래 이렇게 야단일까. 하지만 뭘 모르고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무슨 소린고 하니 올해부터 기존 주택을 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다.

물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지 않아도 월세 수익만 많으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의 재미는 매달 나오는 월세도 월세지만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기존 주택을 5가구 이상 사 5년 이상 세를 놓다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폐지됐다.

대신 신축주택 1가구를 포함해 2가구 이상 집을 사 5년 이상 임대사업을 벌일 경우 신규 주택만 세금면제 혜택을 주었지만 이마저 올해로 끝난다. 내년에는 임대주택사업의 양도세 면제 혜택은 없어진다는 얘기다.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 규정은 종전 그대로다.

문제는 임대주택사업 정책 담당 부처인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조항을 개정할 때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건교부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기사 건교부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국민들의 재산문제와 관계되는 세금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재경부나 국세청이 더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건교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얻어내 가면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건교부가 이제 와서 팔짱 끼고 있는 이유는 뭘까. 혹시 임대사업 위축을 우려해 바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사정이야 어떻든 양도세 면제혜택 기준 개정으로 기존 주택 임대사업의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다.

최영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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