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선박 고의침몰 보험금 타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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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보험금 56억여원을 받아 가로채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모 해운회사 대표 조모(44)씨 등 3명이 19일 해경에 구속됐다.

조씨 등은 1999년 3월 4일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화물선 애리조나호(4천7백16t급)의 기관실 해수밸브를 열어 침몰시킨 뒤 국내 D보험사로부터 24억4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13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같은 수법으로 마린도브호(4천10t급)을 침몰시킨 뒤 보험회사에 3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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