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투데이] 유학비자 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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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중국대사관에서 일반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는 관광(L).방문(F).유학(X).상용(Z)비자 등이다.이외에 단기 어학연수.주재원.여행 단체.외교 및 공무.기자 비자 등이 있다.

대부분의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로 비자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중국에 들어가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유학 비자의 경우 학습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발급되며 6개월 이하일 때는 단기어학연수비자를 받게 된다.

유학비자를 신청할 때는 여권과 비자신청서 외에 학교입학통지서와 건강진단서(에이즈.매독.간염 검사 필수)의 원본과 사본 1통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유학 중 한국을 방문할 때는 재입국 비자를 꼭 받아야 한다. 단기어학연수 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이지만 중국에서 연기할 수 있다.

비자신청은 월~금요일 오전 9시~11시45분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전 10시30분 이후에는 여행사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국 비자는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유학 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3박4일이면 수수료가 2만원이다. 하지만 1박2일일 경우 4만5천원, 당일에는 9만5천원이다.

도움말:유로사이트여행사(02-752-0015).TOUR WIZARD(02-739-2060)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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