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봐주기 특혜 또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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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998년 '차세대 VHF(초단파)무선장비'사업 업체로 선정된 대영전자(현 휴니드 테크놀로지)가 선정 당시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여러 군기관의 시험평가에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업체의 기종을 선정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98년 6월부터 8월까지 감사 결과 대영전자가 AM무전기를 미국에서 수입해 군납(95~97년)하면서 신용장 가격을 실제 구입가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작해 4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영전자로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47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결국 국방부는 감사원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국고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던 대영전자에 대해 같은해 12월 17일 (무기)획득협의회를 열어 4천4백여억원짜리 신규 VHF 무선장비 사업자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또 국방부 조달본부는 99년 2월 2일 '업체 제재방안 검토보고서'에서 방산특조법 제22조1항8호(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을 경우 방산업체 지정 취소 가능)에 의해 대영전자의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를 건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같은해 2월 20일 이 업체에 '그간 공로를 인정해 경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경고장만 발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동진(崔東鎭)국방부 획득실장은 이에 대해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야 군납업체 자격이 취소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벌금만 문다"며 "이 업체도 군납업체 자격은 취소되지 않아 VHF 무선장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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