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나라종금에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58.광주 서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라종금의 대주주였던 고교 후배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2002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무직자이던 염 의원이 특별히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