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신모(2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패러디물에서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진보 진영에 찬성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신모(2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패러디물에서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진보 진영에 찬성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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