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일부 갚으면 신용불량 등록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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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관리 규약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대출 기록을 집중해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1천만원 이상의 개인대출만 관리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연체금을 일부 갚으면 등록을 늦추기로 했다.

현행 규약에 따르면 연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모두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석달 전에 발생한 연체와 두달 전에 생긴 연체 중 앞의 것을 갚으면 등록을 한달 미룬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업체의 회생을 위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곧바로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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