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半이상 할당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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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지 않는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피켓과 수기(手旗).완장.마스코트 등의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후보 가족 및 읍.면.동 3명씩 등록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들이 표찰과 어깨띠를 두르는 것만 허용키로 했다.

후보 기탁금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현행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광역의원은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내리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득표율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했다. 광역단체장 기탁금(5천만원)과 기초의원(2백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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