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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경영자가 나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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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영자들은 “노조만 없으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안정된다”고 종종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 경영자의 절대적인 무기이고 노사분쟁 해결의 원리로 이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착돼 있는 ‘무노동 무임금’ 하나도 경영자가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다. 툭하면 정권이 어떠니, 정부의 개입이 어떠니 노조와 정부를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힘을 빌려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사실 타임오프 문제도 해결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원칙이고, 그 결정 권한은 노조 전임자를 고용한 경영자에게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굳이 법률에 명시할 사항도 아니다.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문제도 노사단체가 주체가 돼 협의하고 결정한 뒤 각 사업장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노사관계 원리상 순리다. 경영자는 자신의 권한인 임금지급 문제를 정부와 노동계에 3분의 2를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하게 비유하자면 정부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노사관계의 주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노동력의 수요자로서의 경영자와 노동력의 공급자로서의 근로자다. 따라서 일반 상품에서도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처럼 노사관계의 수요자인 경영자가 그 주체로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시장경제의 특성과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경영자가 근로자보다 훨씬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전임자 인정 여부는 사적인 노사문제로서 경영자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해 왔다. 이제 정부가 타임오프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해 줬다. 공이 주인인 경영자에게 돌아온 것이다. 어렵게 법령으로까지 경영자를 지원해 준 노조 전임자 문제를 경영자가 마무리해야 한다.

역사적인 산물로 법령에 명시된 타임오프 제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조는 경영자의 얼굴이다. 이 문제를 경영자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영자가 노사문제를 얼마나 등한시해 왔는가를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경영자가 노사문제 해결의 책임을 정부에 미루지 말고 스스로 앞장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경영자가 노사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 타임오프 제도의 정착 여부가 그 시험대다.

문형남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