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 관리비 놓고 '티격태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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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량이 양쪽 도시에 걸쳐 있는 만큼 유지비를 분담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교량을 관리하는 도시가 비용을 내야지…."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를 잇는 신행주대교(길이 1.4㎞.폭 6차로)의 관리비용을 놓고 두 지자체가 1년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다리 보수가 끝나는 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권을 넘겨받게 될 서울시가 고양시에 비용분담을 제안하자 고양시가 펄쩍 뛰고 나선 것이다.

◇ 서울시 입장=서울시는 '교량은 남쪽 지자체가 유지.관리한다'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난 1월 행주대교 관리권을 인수키로 했다.그러나 시는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도로가 속해 있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로법 규정을 들어 고양시측에 분담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 단속인력과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각 지자체에 속한 교량 길이에 따라 서울시는 남단 8백90m,고양시는 북단 5백70m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성남시 상적동 간 내곡터널의 경우 성남시가 관리주체이나 터널 연장 비율에 따라 서울시도 시설물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공개했다.

◇ 고양시의 거부=고양시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관리주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파주시.양주군과 경계에 있는 설문교 등 교량들에 대해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 고양시 양재수(梁在秀)도로건설과장은 "남쪽 지자체 비용부담 원칙이 깨질 경우 자치단체를 경계로 건설된 전국의 수많은 교량의 유지.관리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는 지난 6월 건교부에 관리비 분담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건교부는 서울시가 유지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익진.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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