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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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는 10일 "가짜 경기미의 유통근절을 위해 가짜 경기미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키는 도정업자나 상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한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 가운데 30~40%가 가짜이고 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들이 연간 최고 2천8백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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